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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1 2017고단7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9. 00:42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탄현동 탄 현 2 지구 부근 ' 똥돼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일 현로 61 탄 현지 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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