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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06 2017고단7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21:2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에 있는 본 죽저수지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율면 파출소 방면에서 일 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커브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도로 옆 전신주를 들이받고 그대로 우측 수로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의 조수석에 동석하였던 피해자 D(58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 골의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경기 이천시 율면 고당로 144 “ 율면 파출소” 앞도로에서부터 위 본 죽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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