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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6.11 2013고단2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있어 계주로서 먼저 계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계에 가입시켜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 2008. 2. 13.경 서울 관악구 B건물 905호에서 피해자 C에게 “계에 가입한 후 매주 계금을 불입하여 낙찰되면 곗돈을 지급하겠”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13.경부터 2008. 4. 30.경까지 계 불입금 합계 96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14, 16, 20, 22)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각 계에 대한 계 불입금 합계 150,824,000원을 받고,

2. 2010. 6. 15.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마다 100만 원씩 12회에 걸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5, 17~19, 21)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합계 5,8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F,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계장부 등, 각 계장부,

1. 각 차용증, 약속어음 및 확약서, 거래내역서, 약속어음

1. 신용보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와는 합의하였으나, 편취금액이 크고, 편취 방법이 불량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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