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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114568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11. 26.자 교통사고로 인한 대차료 지급채무는 583,05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C 소나타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11. 1.부터 2015. 11. 1.까지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는 D 할리데이비슨 스트리트 글라이드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E은 2014. 11. 26. 19:05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역 사거리 부근에서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 사건 가해차량의 조수석 쪽 앞바퀴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이 사건 피해차량의 뒷바퀴 좌측면을 접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차량의 뒷바퀴 좌측 새들백이 약간 긁혔다

(별지 사진 참조). <인정근거: 갑1~6>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이 사건 피해차량의 운행에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피해차량과 동일한 오토바이를 렌트하여 사용한 후 원고에게 그 대차비용으로 640만 원을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를 감안하면 그 수리작업에 통상 1일 정도의 수리기간이 소요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피해차량과 동종동급의 차량으로 볼 수 있는 그랜저 차량의 1일 대차비용은 통상 173,550원(= 267,000원×0.65) 상당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대차료 지급채무는 위 173,55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피해차량의 수리기간은 2014. 12. 1.부터 2015. 1. 19.까지로 피고는 위 수리기간 동안 이 사건 피해차량을 사용하지 못하였는데, F 동호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피해차량과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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