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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0.07 2019가단15024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3,9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경주시 D 외 8필지 지상에 “E 호텔&리조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호텔’, 및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고,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하여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2016. 2. 18.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7. 2. 23. 위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수탁자인 피고 C이 신탁부동산을 분양 및 관리, 운용하는 내용”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3.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호텔 F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206,58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예정일 : 2018. 5.경(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개별 통보함) 제1조 (공급금액 납부방법) 계약시 계약금 10%, 5회에 걸쳐 각 중도금 10%, 입주시 잔금(40%) 제3조 (연체료) 을(수분양자인 원고이다. 이하 같다)이 중도금 및 잔금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체금액의 연 12.7%를 적용하여 부과하기로 한다.

제5조 (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 ③ 을은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본 항에 의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시행수탁자인 피고 C이다. 이하 같다)은 을에게 총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1.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단서 생략)

2. 생략 제24조 (관리형토지신탁) ① 본 계약은 갑과 위탁자 정(피고 B이다. 이하 같다)간의 신탁계약 체결에 따라 진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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