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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5 2018가합51434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계약해제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제주시 C 일대에 건축될 D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피고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관리 및 분양수입금 등 자금관리 업무를 처리하기로 한 수탁사이며,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1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호텔의 수분양자들이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및 대금지급 1) 원고 등은 피고와 사이에 별지2 공급계약내역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호텔의 일부 호실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분양자인 피고를, ‘을’은 수분양자인 원고 등을 가리킨다). 입실예정일 : 2017년 3월 중(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통보하기로 함) 제2조(계약의 해제) ③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실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조(위약금) ① 제2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을”은 “갑”에게 총 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②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은 “을”에게 총 공금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제5조(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① “을”이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 15% 연체요율(천원단위 절사)을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하 생략) ② “갑”은 본 계약서에 정한 입주예정일(변경 통보한 경우 그 변경일 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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