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X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10.경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피고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남양주시 Y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분양내역 기재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양수하였고(이하 분양계약 및 양수계약을 모두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피고 X 주식회사(이하 ‘피고 X’이라 한다)는 시공사로서, 피고 주식회사 명관산업(이하 ‘피고 명관산업’이라 한다)은 위탁자로서 위 각 분양계약서에 날인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약정이 있다.
1) 원고들의 입주예정일은 2012. 7.경이되, 추후 변경될 수 있다. 2) 제5조 제2항: 원고들은 중도금 및 잔금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 11%의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제5조 제4항: 피고 한국토지신탁은 이 계약서 전문에서 정한 입주예정기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원고들이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연 11%의 연체요율에 의거 원고들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4) 제7조 제2항: 원고들은 중도금 대출약정 체결은 반드시 원고들 명의로 계약금 납입 후 7일 이내에 피고 한국토지신탁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대출금은 중도금 약정일정에 따라 지정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5 제7조 제4항: 피고 한국토지신탁이 원고들을 대신하여 납부하기로 한 중도금 대출 이자의 대납기간은 대출기표일로부터 피고 한국토지신탁이 지정하여 통보하는 입주지정기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