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086]
1. 허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7. 25.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김천세무서에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김천시 C에 있는 D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으로부터 49,713,9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래내역을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래금액 합계 165,018,650원 상당의 내역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김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7. 25.경 김천세무서에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D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에 616,24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래내역을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래금액 합계 6,321,768,030원 상당의 내역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김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허위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11. 1. 31.경 D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빛자원 주식회사에 197,559,9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거래내역이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래금액 합계 249,518,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013고단5984] 피고인은 2012. 1. 31.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건우에 453,636,364원 상당의 재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