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21. 19:1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신한 신용카드 1개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 피고인은 2017. 2. 21. 19:25 경 부산 사상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 내에서, 시가 45,000원 상당 심플 담배 1보루, 시가 9,000원 상당 모닝 케어 음료수 2개, 시가 9,000원 상당 헛개 컨디션 음료수 2개를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63,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30 경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 내에서 소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전의 외상 술값까지 함께 계산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 1개를 마치 자신이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 I에게 제시하여 37000원을 결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카드 사용 내역, 피해 현장 CCTV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각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하는 태도, 피해 규모, 범행 수법, 최근의 범죄 전력, 구금기간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절도죄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 2 유형( 일반 절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