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21. 01:30 경부터 같은 날 04:00 경 사이 부산 동래구 B 건물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소나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다음 차량 안을 뒤져 피해자 C 소유의 검정색 몽블랑 반지 갑 1개( 시가 30만 원 상당) 와 그 속에 들어 있던 현금 451,000원( 오만 원권 9매, 일천 원권 1매), 루 이 뷔 통 카드 지갑 1개( 시가 10만원 상당) 와 그 속에 들어 있던 농협신용카드 등 카드 4 장 등을 가지고 나가 합 계 858,36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4:07 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편의점 ’에서, 던 힐 담배 한 갑 4,5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담뱃값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33 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노래 주점 ’에서, 술값 190,000원을 지급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I에게 제시하고 술값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