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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70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아파트 4동 215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방 1개를 임차 하여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시정되지 않은 금고를 열고 그 안에서 피해자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 (D) 1개를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7. 7. 19. 10:19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물품 9,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는 등 그때부터 2017. 8. 14. 00:4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도합 5,117,13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삼성카드 이용 상세 내역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 영수증

1. 현장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타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 5 항 제 1호에 의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을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같은 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보고 순간 욕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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