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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5나2033746
보험계약무효확인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보험계약 1) 피고 A은 2012. 3. 30.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1항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아들인 피고 B으로 하는 ‘New훼밀리라이프1201’ 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1일당 2만 원을 지급받는 보장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피고 B은 2013. 5. 30.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2항 기재와 같이 자신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는 ‘우리가족소득보장1304’ 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하고, 제1, 2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1일당 3만 원을 지급받는 보장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피고 B의 보험금 수령 피고 B은 2012. 5. 7.부터 2012. 5. 14.까지 8일간 입원하는 등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2. 5. 7.부터 2014. 4. 23.까지 14회에 걸쳐 총 23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2012. 5. 29.부터 2014. 5. 12.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11,11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표1] 순번 사고일 사고내용 병원명 진단명 입원 일수 입원기간 지급일 지급액(원) 1 2012. 5. 4. 교통사고 C정형외과 의원 뇌진탕, 경추염좌 8 12.05.07~ 12.05.14 12-05-29 160,000 2 2013. 8. 27. 계단 내려 오다 다침 D한의원 상세불명의 반달연골의 찢김,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19 13.08.30~ 13.09.17 13-09-25 380,000 570,000 3 " " E 한방병원 상세불명의 반달연골의 찢김,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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