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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8 2014가합110328
보험계약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30. 피고 A과 사이에 ‘뉴훼밀리라이프1201 보험계약(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3. 5. 30. 피고 B과 사이에 ‘우리가족소득보장1304 보험계약(이하 ‘제2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나. 피고 B은 2012. 5. 7.부터 2012. 5. 14.까지 8일간 입원하는 등 아래 [표 1]과 같이 2012. 5. 7.부터 2014. 4. 23.까지 14회에 걸쳐 총 230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11,11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표 1] 순번 사고일 사고내용 병원명 진단명 입원 일수 입원기간 지급일 지급액(원) 1 2012. 5. 4. 교통사고 C정형외과 의원 뇌진탕 경추염좌 8 12.05.07~ 12.05.14 12-05-29 160,000 2 2013. 8. 27. 계단내려 오다다침 D한의원 상세불명의 반달연골의 찢김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19 13.08.30~ 13.09.17 13-09-25 950,000 3 " " E 한방병원 상세불명의 반달연골의 찢김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2 13.09.23~ 13.10.14 13-10-18 1,100,000 4 " " F 의원 상세불명의 반달연골의 찢김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17 13.10.15~ 13.10.31 13-11-06 800,000 5 " " G 병원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6 13.10.31~ 13.11.05 14-01-28 250,000 6 " " H 한의원 내측 및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20 13.11.08~ 13.11.27 14-01-10 1,000,000 7 " " I 병원 우측슬관절외측반월상연골판 파열 9 13.11.28~ 13.12.06 14-01-10 450,000 8 " " J정형외과 내측 및 외축 반달연골의 찢김 19 13.12.06~ 13.12.24 14-01-15 900,000 9 " " K정형외과 현존 무릎관절 연골의 찢김 14 13.12.26~ 14.01.08 14-01-15 700,000 10 2014. 1. 14. 산행중 넘어짐 D한의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8 14.01.15~ 14.02.11 14-02-14 1,400,000 11 " " H 한의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1 14.02.12~ 14.03.04 14-03-06 1,050,000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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