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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20 2017고정26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3. 18:45 경 서울 영등포구 양 평 2동 올림픽대로 김 포 공항 방향 성산 대교 전 한강 공원 쪽에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올림픽 대로로 진입하기 위해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때 진행 방향 좌측에서 D 리무진 버스를 운전 중이 던 피해자 E(54 세) 이 피고인의 무리한 진로변경을 항의하는 의미로 피고인을 향해 상향 등을 켜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당시 이곳이 야간이며 통행 중인 차량이 많은 도로로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3 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후에 차선을 밟고 진행하며 피해자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서 진행 중 갑자기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 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할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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