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아우 디 A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18: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상상마당 방면에서 보보 호텔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 차로 도로이고 당시는 해가 지고 있어 어두웠으며,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만취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 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26. 18:35 경 서울 마포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2부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