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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5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아우 디 A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18: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상상마당 방면에서 보보 호텔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 차로 도로이고 당시는 해가 지고 있어 어두웠으며,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만취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 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26. 18:35 경 서울 마포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2부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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