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04.11 2013고합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6. 06:53경 혈중알콜농도 0.315%(채혈)의 주취상태에서 C 로체차량을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왕통해장국 앞 도로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에 있는 노형오거리 앞 도로상까지 약 300m구간을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 차량 안에서 시동이 걸린 채 (D) 드라이브 상태에서 잠을 자다가 단속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차량매각)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