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1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19:34경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주취상태로 위 화물차를 전남 장성군 장성읍 역전로 해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운길 대신화물택배 앞길까지 약 50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