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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5.09 2012고합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0. 11:00경 혈중알콜농도 0.285% 상당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속 C 엔에프 소나타 영업용 택시를 동해시 효가동에 있는 훼미리마트 방면에서 같은 동에 있는 나드리 김밥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콜농도 0.285%의 만취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 6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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