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30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5. 22 23:39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경인교육대학교 앞에서부터 같은구 작전동 855번지 삼익가구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체혈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