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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노103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의 신체접촉도 없었다.

나. 원심의 양형( 벌 금 2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제 1 심은 제 1 심 증인인 피해자, E의 진술, C의 일부 진술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친 C,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전에 C 와의 사이에 있었던 일만 얘기하고 위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며 인적 사항 밝히기도 거부하자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로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E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 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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