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4.11 2017나2037865
정산금지급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마지막 행 중 “우리은행이”부터 제5면 제1행 중 “대출하기로”까지를 “피고 B에게 이 사건 골프장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은행이 400억 원을, N 유한회사가 300억 원을 각 대출하기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 중 “신축공사에 관하여”를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에 관하여”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3행 중 “규정되었다”의 다음에 “(따라서 위 제5, 6조의 규정은 회원권 분양이 완료된 때 또는 제3자에 골프장이 매각된 때 뿐만 아니라 회원권분양이나 제3자 매각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위와 같은 정산을 하기로 하는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행부터 마지막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한편 피고 B은, 현대엠코 또는 그 위장계열사인 원고가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사 및 거래처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회원권을 분양받도록 하여 이 사건 골프장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기에, 이를 믿고 이 사건 골프장 개발사업을 양수하여 380억 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하였으나, 사실 현대엠코나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 개발사업을 지원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현대엠코가 부당한 사유를 들어 골프장 신축공사를 중단하고 이 사건 대출약정금 보증기한 연장에도 협조해주지 않는 등 피고 B의 재정위기 상황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골프장 사업권을 빼앗아가는 바람에, 피고 B이 380억 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하고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