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1. 17:54 경 안산시 단원 구 대부도 이하 불상지에서 안산시 단원 구 대부 중앙로 16-5 대부 고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17:54 경 안산시 단원 구 대부 중앙로 16-5 대부 고교 사거리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북동 삼거리 방면에서 대부동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북동 삼거리 방면에서 대부동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D(54 세) 운전의 E 렉스 턴 승용차량의 좌측 전면 부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 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현장사진, 신호 주기표, 블랙 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