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20:33경 B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비젼대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박물관 방면에서 비젼대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반대 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스럽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녹색 신호에 따라 전주대 방면에서 박물관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시내버스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이송 중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차량 및 현장사진, 사체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자 유족과 합의)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결과(사망) 발생,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사고 후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 취함, 자동차종합보험(공제조합) 가입,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없음 -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