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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31 2019가단1762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의 근저당권 설정 G는 2016. 2. 4.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건물 및 대지 등으로 구성된 공장재단에 관하여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

나. 임대차계약 체결 피고는 2017. 8. 23.자로 G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면서, 임대기간을 2017. 9. 4.부터 2022. 9. 3.까지 5년으로 하되, 보증금을 15,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을 1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다. 임의경매의 개시 및 배당이의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8. 3. 13. 광주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고,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9. 8. 22. 피고를 1순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정한 소액임차인으로 10,000,000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소액임차인으로 15,000,000원을, 원고는 2순위 근저당권자로 160,985,81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2019. 8. 27.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여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2017. 8. 23.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인 2018. 3. 13.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된 점,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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