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5. 17:00 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 26길 135 ‘ 배수지 하늘공원’ 입구에서 피해자 C가 예전에 피고인이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잠깐 앉으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네 가 뭔 데 나한 테 앉으라
마라 하느냐
” 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C에 대한 상해 진단서, 범행장소 등 사진 등이 있는데, 진단서는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일 뿐,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범행장소 등 사진도 범행 장소 및 상해의 부위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일 뿐,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피해자가 자신을 붙잡자 뿌리치고 간 사실 밖에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은 수사기관에서는 주먹으로 얼굴과 몸통 부위를 10대 가량 폭행당하여 앞으로 넘어졌고, 이로 인하여 오른쪽 눈 주위가 부어오르고, 오른쪽 무릎이 조금 긁혔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관에서 찍은 사진 및 진단서 상으로도 피고인은 오른쪽 눈 주위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여러 차례 질문에도 일관되게 왼쪽 눈 주위를 주먹으로 맞아서 다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 자가 피해 일시로부터 7개월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고
하여 상해 부위를 오인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보이는 점, C 과의 피고 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C은 평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