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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676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11:40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3별관 12호 민사법정 출입문 앞에서, 전처인 피해자 C(74세)이 법정 출입문을 막고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이 있는데, 상해진단서는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일 뿐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피해자 C 및 D의 진술뿐이다.

피해자 C 및 D의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 및 D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오른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때 오른쪽 옆구리 부분의 상처에 대해서는 전혀 진단받지 않았고 요추부 염좌의 병명으로만 진단을 받았으며, 진단서상 상해의 원인으로 ‘타인에 의하여 밀림‘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점,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의사에게 아파서 경황이 없었고, 재판했다고 말하기도 싫고, 40년 전 남편한테 얻어맞았다고 말하기도 싫고, “이렇게 다쳐서 너무 아프다”라고만 말하였고, “타인에게 밀렸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 E병원에서는 피해자 C이 타인에게 밀렸다고만 진술하여 진단서상 상해의 원인을 그렇게 기재하였다고 회신한 점, 피해자 C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해자 C이 민사법정 앞에서 피고인의 변호사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나타나 C을 가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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