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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6 2012고정2946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시장 내 ‘주식회사 E’ 상호의 농수산물 수탁판매업 법인 상무이사로, 법인 위임을 받은 대표이다. 가.

건축법위반의 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 7. 15.경 구리시 F에 있는 D시장 내 산물동 앞 노상에 컨테이너 2개(36㎡)를 출하주 대기실 및 현장사무실 용도로 신축하였다.

나. 주차장법위반의 점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 15. 경부터 2012. 4. 17. 오후 경까지 구리시 F에 있는 D시장 청과물동 후면 부설주차장 187㎡를 농산물 차상경매장 용도와 농산물 야적장으로, 산물동 부설주차장 405㎡를 차상경매장 용도와 농산물 야적장으로 총 592㎡를 사용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위법건축물시정명령이행계획서, 시정대상시설물배치도, 시설물사용자인적사항ㆍ사진, 건축법위반에 따른 시정명령ㆍ내역ㆍ사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위법현장사진(수사기록 제2권 제119면, 124면) 등이 있는데, 위 증거들은 주식회사 E가 2008. 7. 15.경 D시장 내 산물동 앞에 컨테이너 2동을 신축하여 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2012. 7. 15.경부터 2012. 4. 17.경까지 주차장을 차상경매장과 농산물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일 뿐이고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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