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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7 2012고정281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8. 7. 20:00경 양주시 E건물 602동 1602호인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 B(65세)이 양주시 F 주민센터 소속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인 G에게 “A이 위장결혼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어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 중위지골 골절 및 근위지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H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2. 8. 7. 20:00경 양주시 E건물 602동 1602호인 피해자 A의 집에서에서 피해자 A(5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몸통과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식탁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천골 및 미골 부위 심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A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증인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A에 대한 진단서 등이 있는데, 증인 I은 피고인 B이 피해자 A을 밀어서 피해자가 허리를 부딪치는 장면을 보지는 못하고 피해자 A으로부터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밀어서 다쳤는데 허리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진단서는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일 뿐,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 A의 진술뿐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자신을 식탁 있는 쪽으로 밀쳐서 오른쪽 식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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