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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23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5. 7. 9.자 2015차전7774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2019가단2397 사건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 2019가단2403 사건의 갑 제1 내지 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집행권원의 성립 주식회사 D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 7. 9.자 2015차전7774호 지급명령(이하 ‘제1지급명령’이라 한다)과 수원지방법원 2015. 6. 25.자 2015차전6882호 지급명령(이하 ‘제2지급명령’이라 한다)을 각 받았고, 망인이 제1, 2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제1지급명령 송달일 : 2015. 7. 15., 제2지급명령 송달일 : 2015. 6. 29.)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제1, 2지급명령은 모두 확정되었다.

나. 집행권원의 내용 1) 제1지급명령은 망인은 E가 F조합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한 것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F조합의 위 대여금 채권(이하 ‘제1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이 G 주식회사, 유한회사 H, I 주식회사, 주식회사 D에게 순차로 양도되었고, 제1대여금 채권의 2015. 7. 1. 기준 잔액은 20,621,096원(= 원금 5,000,000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5,617,945원)이므로, 망인은 주식회사 D에게 20,621,096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한 제1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2) 제2지급명령은 망인은 E가 F조합로부터 19,493,020원을 차용하였는데, F조합의 위 대여금 채권(이하 ‘제2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이 G 주식회사, 유한회사 H, I 주식회사, 주식회사 D에게 순차로 양도되었고, 제2 대여금 채권의 2015. 6. 16. 기준 잔액은 77,263,923원(= 원금 19,493,020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57,770,903원)이므로, 망인은 주식회사 D에게 77,263,923원 및 그중 19,493,02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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