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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06 2020가단7077
구상금
주문

피고는 망 D(E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70,711,4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1. 7. 및 2019. 11. 13. 망 D(2019. 12. 13.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망인이 F조합로부터 차용하는 대여금에 대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의 사망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20. 2. 25. F조합의 청구에 따라 보험금 합계 70,711,48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망인의 어머니로 망인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는데, 2020. 3.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느단10004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구상금 70,711,48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0. 2.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6.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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