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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3 2018가단524445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83,090,41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1.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08. 3. 6. 피고 B에게 1,0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2010. 5. 18.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또한 위 각 대여금 채권을 합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 C는 2010. 5. 18. D에게 이 사건 제2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피고 B의 D에 대한 채무를 한정근보증해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D은 2011. 12. 16.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F 유한회사(이하 ‘F’라 한다)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 12. 29. E의 위 양수인 지위를 승계받기로 하였으며, D은 이에 동의하였다.

D은 2011. 12. 29.과 2011. 12. 30.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했으며 이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도달했다. 라.

F는 2018. 9. 2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8. 10. 26.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했으며 이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도달했다.

마. 원고의 2018. 11. 14. 기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잔액은 이 사건 제1대여금 채권의 원금 522,515,420원과 이자 434,093,199원, 이 사건 제2대여금 채권의 원금 100,000,000원과 이자 83,090,41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달리 반증은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제1대여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채권 잔액 중 원고가 구하는 원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제2대여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채권 잔액 원리금 183,090,410원과 그 중 원금 100,000,000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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