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22:37 경 화성시 B 앞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종래 처벌 전력 등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