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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8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09. 8. 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3. 12.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30. 22:35 경 화성 시 반송동에 있는 남 광장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동 탄 문화센터로 61 아시 아프라 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처벌 구간의 하한에 머무른 사정을 고려함.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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