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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8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 2013. 12. 1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23:30 경 수원시 권선구 하탑 로 서둔 중앙 사거리부터 수원시 권선구 소재 뷰티 펫 동물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종래 처벌 전력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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