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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79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22:09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장당동 홈 플러스 앞 도로에서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처벌 구간의 하한에 머무른 점을 고려함. - 피고인은 본건 범행으로 3 회째 음주 운전을 하기는 하였으나, 최초 범행이 2008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범행 시기가 오래된 사정을 참작함.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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