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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3 2015노125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반말하고 욕설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붙잡아 이를 뿌리친 것에 불과할 뿐,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내용, 이 사건 전후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6면)를 발급받았으며, 상해진단서와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증거기록 제7면)에 나타난 상해 부위는 피해자가 다쳤다는 부분과 일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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