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30 2013고단10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6. 03:3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전자랜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주취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수 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음주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급정거하여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