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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23 2014고단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3. 23:40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원협 앞 도로상부터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빙점 앞 도로상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의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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