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02 2013고단9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23:38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샘터장어집 식당 앞에서부터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빵굽는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