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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02 2013고단9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23:38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샘터장어집 식당 앞에서부터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빵굽는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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