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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01 2015고정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8. 20.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나운동 소재 전자랜드사거리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군산시 나운동 소재 동백사거리 쪽에서 같은 동 전자랜드사거리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목살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나운동 소재 전자랜드사거리 도로까지 약 200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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