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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4 2017가합10875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표 ‘청구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유

1. 피고 A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A이 원고의 은행 계좌에 입금한 대한민국 원화에 대하여 1:1로 대응하는 KRW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실, 원고의 은행 전산상 오류로 인하여 피고 A은 976,257 KRW 포인트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A의 해당 KRW 포인트가 차감되지 않은 사실(다만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여 실제 피고 A의 계좌에 송금된 금원은 975,257원이다), 피고 A은 재차 976,257 KRW 포인트에 대한 인출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 A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975,257원을 지급받아 같은 금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975,25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A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들’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은행 계좌에 입금한 대한민국 원화에 대하여 1:1로 대응하는 KRW 포인트를 지급한다.

그런데 원고의 은행 전산상 오류로 인하여 피고들은 별지 기재 표 ‘청구액’란 기재 금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의 해당 KRW 포인트가 차감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표 ‘청구액’란 기재 금원을 지급받아 같은 금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별지 기재 표 ‘청구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별지 기재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연 1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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