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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27 2014고정91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Actros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9. 16:2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D 소재 E 앞 도로를 E 정문 쪽에서 하빈면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는 크기가 크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한국전력공사 소유 전봇대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아랫부분이 파손된 위 전봇대가 쓰러질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504,48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전봇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E에서 처음 나간 차량에 대하여, 용의차량 확인 및 사진 첨부, 파손된 전봇대 사진 및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사고장소 사진 첨부, 도로의 교통량 및 행인의 통행 유무, 전봇대 파손 발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E CCTV 녹화 저장기간에 대하여)

1.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이 발생한 날 E을 출발하여 이 사건 전봇대를 지나간 차량 중 피고인의 차량이 통과할 때에만 CCTV의 충격이 확인된 점, 피고인은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당시 이 사건 전봇대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하차하여 전봇대의 상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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