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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3 2016고합2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4. 00:10 경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680에 있는 ‘ 전주역’ 앞 사거리를 운행하는 피해자 C(45 세) 운전의 D 대광 운수 택시 안에서, 술에 만취한 피고인의 “ 전주역 앞으로 갑시다.

” 라는 말을 듣고 전주역 부근까지 온 피해 자로부터 “ 전주역 다 왔는데, 어디로 갈까요.

” 라는 말을 듣자, “ 야! 씨 벌 놈아! 누가 전주역으로 가 자고 했냐

우리 집으로 가 자고 했지!

”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에 씌운 후 뒤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머리를 뒤로 젖혀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특가 법( 운전자 폭행 등) 폭행 발생보고, 내사보고, 범죄인지,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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