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7.08 2015노442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으로부터 작성 받은 각서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D과 실랑이를 벌였는데 그 과정에서 D이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2013. 2. 18. 경까지 C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67세) 은 2013. 2. 19. 경부터 2015. 2. 24. 경까지 위 C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10:45 경 부산 금정구 청룡동 소재 범어사 인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아반 떼 승용차에서, 피해자와 위 C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10만 원 미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즉 원심과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함 등으로 괴로워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더 이상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받았는데 피해자가 이를 빼앗아 가 번복할 기세를 보이자 빼앗기지 않으려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