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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21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3. 2. 18.경까지 C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7세)은 2013. 2. 19.경부터 2015. 2. 24.경까지 위 C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10:45경 부산 금정구 청룡동 소재 범어사 인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에서, 피해자와 위 C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10만 원 미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금정농협 앞에서 범어사입구까지 거리 확인)

1. 문자메시지 목록, 상해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단서, 입원진단확인서, 쪽지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임의로 작성해 주었던 각서를 다시 뺏으려 하기에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의 증언 등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 안에서 각서의 작성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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