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조합은 시흥시 D에 사무실을 두고 택시기사인 조합원들에게 대폐차 확인서를 발급하고, 조합원들을 대신하여 보험ㆍ공제에 가입해주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조합의 대의원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14:40경 시흥시 D에 있는 C조합 사무실에서 대의원 회의록의 원본을 가져가려고 하다가 위 조합 총무인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계속해서 회의록을 사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E이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문서관리규정에 의하여 대의원 회의록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열람만 가능하다고 거부하자 화가 나, “내가 대의원인데 왜 못 가져 가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회의록을 점퍼 안쪽에 넣고 가져갈 것처럼 조합 사무실 안을 왔다 갔다 하고, E으로부터 회의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E을 밀쳤으며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내가 가져갔다가 갖고 온다는데 안 된다는 무슨 법이 있느냐.”고 소리치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E 외 2명의 직원이 위 조합에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고 조합원 F이 위 조합에 방문하였음에도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F의 각 법정진술 범행 동기에는 분명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무단으로 회의록을 가지고 나가려고 한 점, 상당한 시간 동안 회의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실랑이를 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조합원 F이 실제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