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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11.23 2017고단2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1. 20:15 경 정읍시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서, 모텔에 함께 투숙한 피고인이 자신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E( 여, 51세) 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E을 귀가시키려 던 정읍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53 세 )에게 “ 씨 발 놈 니가 뭔 데, 좆같은 새끼야, 저리 꺼져,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수회 내리치고, 오른 손바닥으로 G의 왼쪽 얼굴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위 G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112 신고 업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5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 존 증 증상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으며 잘못된 성행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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