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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23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1. 01:55 경 서울 금천구 C 빌라 앞에서 그곳에 있던 경계석에 부딪혀 손, 발에 상처를 입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 소유의 액수 미상의 화분 4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 씨 발 새끼들 아”, “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 가슴을 1회 차고, 손으로 상의를 잡아 흔들고, 머리로 얼굴부분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위 경찰서 소속 순경 G의 얼굴부분을 머리로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각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질병이 있고 심신 미약 상태의 범행인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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