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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8.08 2016고정240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2. 11:25 경 원주시 B에서 매실 나무 텃밭의 풀을 태우던 중 인접한 C 외 1 인 소유 임야 인 원주시 D로 불이 옮겨 붙어 0.03ha 의 산불이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산불 진화 소요비용인 간접 피해액 163,000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 보호법 제 53조 제 4 항 :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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