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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2021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우거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1. 15:00 경 포 천시 C 토지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중, 불이 주변 산림으로 번지는 것을 막지 못한 과실로 D 종중 종회 소유인 E에 있는 합계 26,416㎡ 상당의 산림에 산불이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 첨부)

1. 산불 발생지 현장사진, 산불 발생지 위성사진, 산불 피해금액 산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산림 보호법 제 53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과실로 태운 산림 면적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산림 소유자인 종 중이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산불이 발생한 후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고, 현재는 산림이 상당히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98세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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